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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화장품 생산허가증 전면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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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이전 생산제품, 유효기간 만료까지 판매 가능

 

 

 

 

중국 내 화장품 생산과 관련해 새해부터 통일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생산기업들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과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식품약품감관총국)은 지난 25일자로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5년 제265호)의 관련 요구에 근거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을 공고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새롭게 통일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과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던 기업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판매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일부터 생산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 생산허가증 정보로 새롭게 포장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약품감관총국 웹사이트의 화장품 생산허가정보 관리 시스템(http://www.sfda.gov.cn/WS01/CL1870/169255.html)에 접속, 화장품 생산기업의 화장품생산허가증 번호·허가 항목·생산주소·법정 대표인·기업 책임자·유효기간 등 관련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또 중국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와 생산허가증 양식, 화장품 생산허가 업무 규범 등의 중국어 원문과 국문 번역본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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