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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속눈썹접착제 22개 중 11개에서 유해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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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속눈썹 접착제의 절반이 넘는 수치(55%)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속눈썹 접착제는 2015년 4월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되면서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법률에 따르면 유예기간은 안전기준(6개월), 표시기준(1년 6개월)이다.

 

숙눈썹 접착제는 눈을 크고 또렷하게 보이기 위해 속눈썹 연장술 등 전문 시술을 받거나 직접 가짜 속눈썹을 붙이는 과정에서 사용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벤젠과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함량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740배~최대 2천180배 (1만4천800㎎/㎏~4만3천600㎎/㎏) 검출됐고,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9배~최대 414.5배(38㎎/㎏~8천290㎎/㎏)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중복 검출도 9개 제품에 달했다.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 불검출됐다.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역시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이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표시기준 유예기간(2016년 9월 30일 종료) 이후 제조되었거나 표시가 없어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속눈썹 접착제 12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표시 기준을 준수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와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관련 기준 설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기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는 등 안구 자극을 유발하고, 안구나 피부에 직접 접촉 시 화학적 화상·따가움 등을 유발할 수 있음.

 

톨루엔(Toluene)’은 안구 접촉 시 충혈과 통증을 동반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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