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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21일 화장품시험법 설명회

안전관리규정·관리체계·제개정 시험법 등 중점 교육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국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화장품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가 오는 21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중앙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http://www.mdfs.go.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에게 △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과 관리체계 안내 △ 화장품 시험법 제·개정 내용 설명(2016년도) △ 유통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교육 등을 중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금속 등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유해물질의 분석 방법, 화장품 중 배합한도, 배합금지 성분 분석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안전평가원 측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소규모 화장품 업체들의 품질관리 능력을 높이고 화장품 해외수출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정보→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화장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설명회 참석을 원할 경우 오는 17일(금)까지 이메일(leesm516@korea.kr)로 신청·접수하거나 현장접수도 가능하며 화장품 시험법 관련 최신 규정 등을 종합한 ‘2016 화장품 시험법’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 화장품 시험법 설명회 주요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30-14:00 등록

 

-화장품 시험법 책자 배부

 

-시험법 건의사항과 교육 만족도 설문지 배부

 
14:10-14:40 국내외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과 관리체계 소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미국·EU·중국 등 안전기준 변경 사항

 

-화장품 위해평가의 이해

민충식 연구관
14:40-15:10 2016년도 화장품 시험법 제·개정 항목

 

-화장품 중 배합한도 성분 분석법 개정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개정

박순영 주무관
15:10-15:40 유통화장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교육

 

-중금속 등 비의도적인 혼입 유해물질 분석 방법

 

-In-vitro 자외선A 차단지수 평가법 설명

최용규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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