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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수입화장품 추적관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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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베이징 무역관 리포트

 

지난 1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 판매기록 관리규정’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화장품 수입, 판매 기록 작성이 의무화됐음을 의미한다고 최근 코트라 중국 베이징 무역관이 전했다.

 

이 규정은 수입자의 수입․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고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상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 주요 내용

 

주관부처인 중국 질검총국이 수화인 등록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질검총국이 각 수입항구에 설립한 수출입검험검역기구는 수화인 등록신고 접수, 자료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수입화장품 반출검사검역기관은 수입화장품의 수입과 판매 기록의 감독 ·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수화인은 공상등록지의 검역검험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검역검험기관은 접수 후 근무일 기준 5일 내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 서류에 변경사항 발생 시 수화인은 수정 신청할 수 있으며 검험검역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수정 가능하다.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 전 미리 등록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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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업체 등록시스템(http://ire.eciq.cn)을 통해 등록하고 수입, 판매기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화인은 서면 자료 이외에도 수입식품화장품 수입상의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전산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부받아야 한다.

 

질검총국은 동 규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 중이다.

 

3월 시행에 앞서 ‘수입 식품·화장품 수출입상 등록시스템’에 등록 정보를 제출하고 기업 공상등록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수화인 리스트는 국가질검총국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공개와 열람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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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록·판매기록·등록번호 취소

 

수화인은 화장품 수입기록을 작성하고 전문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수입화장품의 해외생산업체와 수출업체 관련 정보도 작성해야 한다.

 

수화인은 수입기록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 생산기업과 수출업체(대리업체)가 스스로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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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인은 수입화장품 판매기록을 작성하고 전문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판매기록은 판매경로 , 리콜기록 등의 내용이 포함되야 하며 화장품 수입 · 판매 기록은 화장품의 유통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보관, 명확한 유통기간이 없는 화장품의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단 소매판매용 수입화장품은 판매기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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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인이 등록 신청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며, 등록된 후 허위정보 제공 상황이 발각되면 등록 번호가 취소된다. 수화인이 등록번호를 양도, 차용, 수정하는 경우 도 등록 번호가 취소된다.

 

등록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완벽하지 않은 경우 수화인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정보를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은 경우 수화인의 등록 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시사점

 

최근 중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추적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으며 화장품 이외에도 기타 수입품에 대한 판매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적관리시스템은 상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합격 상품 리콜, 기업 책임 추궁의 근거를 마련해 향후 검역관리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관련 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규정에 맞춰 등록 신청하고 규정의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분석, 연구해 수입·판매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수입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정'을 활용해 물류비용 절감, 판로 확대에 유리한 수입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무역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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