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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마스크 팩 등 6개 제품류 샘플추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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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배합금지물질 여부 등 안전성 문제 집중 점검

 

 

중국 내 유통되고 있는 자외선 차단류·마스크 팩류·기미제거/미백류·여드름 치료류·염색류·영유아 제품 등 총 6가지 제품류에 대한 샘플 추출검사가 진행된다. 이 샘플 추출검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중국 상하이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하 상하이식약관리국)은 지난 7일자로 ‘2017년 화장품 전문 감독 추출검사 계획 인쇄와 이의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통지에 따르면 CFDA의 올해 업무요점에 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해 샘플 추출검사를 진행 할 계획이며 이에 해당하는 제품류(괄호 안은 샘플 추출 마감기한)는 △ 자외선 차단류(3월 31일) △ 마스크 팩류(5월 31일) △ 기미제거/미백류 △ 여드름 치료류(이상 7월 31일) △ 염샘류 △ 영유아 제품(이상 9월 30일) 등 6개 제품류다.

 

상하이식약관리국에 따르면 이번 샘플 추출검사는 현재 화장품 감독관리 상의 중점적인 내용을 종합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을 핵심으로, 특히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배합금지된 물질의 존재여부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화장품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샘플 추출검사에서 △ 마스크 팩류의 경우 수은과 당질 코르티코이드,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나이드 등에 대한 항목 △ 기미제거/미백류는 수은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대한 항목 △ 여드름 치료류(여드름 예방 기능을 광고하는 제품 포함)는 항생제(6종)와 메트로니다졸, 오플록사신, 케토코나졸에 대한 항목, 그리고 영유아 제품은 미생물에 대한 검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외선 차단제와 염색제의 검측결과는 화장품위생규범(2007년 판) 규정의 제한치와 대조하고 제품 라벨의 표시와 비교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의 허가증서와 대조해 보고서에 표기해야 한다.

 

이번 샘플 추출검사에서 중국 국가 화장품위생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화장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에 대한 벌칙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1989.11.13)’의 제 5장 벌칙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화장품위생감독조례(1989.11.13.)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cia.or.kr)→중소화장품기업 수출애로센터→중국위생행정허가’ 메뉴의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원문은 http://www.shfda.gov.cn/gb/node2/yjj/xxgk/zfxxgk/zxxxgk/hzp/u1ai51681.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7년 화장품 전문 감독 추출검사 계획 인쇄와 이의 발행에 관한 통지’(국문) 전문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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