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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이메일 해킹사기, PC사용·로그인 기록 검토 필수

KakaoTalk_20170329_182658579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미국, 일본, EU 등 한국 화장품 수출 영역이 활발해진 지금,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무역대금 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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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스캠’이라고 불리는 이메일 해킹 무역 대금 사기로 인해 최근 2년간 전 세계에서 20억 달러(약 2조 4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무역협회는 트레이드타워에서 160여 명의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무역 사기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0년간 17만 건···중소기업 타깃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한 이메일 해킹은 지난 2013년 47건, 2014년 88건, 2015년 15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1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기업의 40%가 중소기업으로 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산업공단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 활용되는 계좌 국가는 나이지리아, 헝가리, 영국, 중국, 미국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메일 해킹 예방법

 

업무용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수출·입 거래에 중요한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로 가장 한 후 △ 이메일 글자 재정렬 △ 순서교체 △ 교체 △ 문자가감 등의 방식을 통해 가짜 이메일을 생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입금계좌 변경을 통지하는 이메일 수신 시 유선전화 내지 팩스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 내 PC 사용과 로그인 기록 검토가 필수이다.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팝업창 내지 이메일 메시지 등을 경계하고 계약서 상 지불계좌 명시를 분명히 하며 무역보험공사 수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팩스를 활용한 발주서 수신과 발신, 상대 업체 복수 담당자의 유선전화번호 확보,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통한 결제를 피해야 한다.

 

피해발생 이후

 

은행을 상대로 지급유예요청을 즉각적으로 진행해야하고 경찰청 신고, 거래 업체를 상대로 손해 공동부담 요청을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은행의 경우 시간적 제한이 있고 외국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며 상대 업체의 책임이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사기의심업체의 특징으로 현지 수요와 맞지 않는 대량 주문을 하거나 특정 링크로 유도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 바이어의 사업 경력이 짧기도 하고 제품의 최종 용도에 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 등이 드러나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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