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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심층 테마 취재 ③ 중국산 ‘짝퉁’ 제품, 현실과 대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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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국내 화장품 업계에 가져다 준 환호와 영광 뒤에는 언제나 그렇듯 그림자가 존재한다.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의 확산과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육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의 가짜 한국산 화장품에 의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테마 중국산 짝퉁제품, 현실과 대안<하>편을 싣는다. <편집자 주>

 

국산 홪ㅇ

 

알고도 손쓸 방법 없는 '짝퉁'

 

중국 화장품 공업 협회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 생산 공장은 주로 홍콩, 광동성, 상하이, 강소성, 북경, 산동 등에 분포돼 있는데 특히 광동성은 전체의 50% 집중돼 있다.

 

흔히 한국에서 보내 EMS가 찍힌 화장품이 무조건 한국 화장품이라 믿는 경우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한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중국에서 짝퉁을 제조한 뒤 한국을 거쳐 다시 중국에서 판매된다. 광주에 위치한 짝퉁 화장품 생산지 미박성에서 주로 일어나는 이 같은 행테는 ‘가짜 화장품 세탁’이라 불리우며 성행하고 있다.

 

짝퉁 생산은 대형 공장 외 규모가 작고 넓게 산개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에서 정품을 구매한 뒤 5일이면 제품 모조가 가능하는 것이 관계자의 평. 무허가 작업장에서 중국에 위치한 인쇄공장 관리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품 포장 및 위조 방지 디자인을 얻는 경우도 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15년 1월 중국 최대 쇼핑몰인 타오바오몰의 짝퉁 유통 비율은 무려 63%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4년 알리바바가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한국 화장품 1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68.2% 82건이 모조품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브랜드와 제품을 완전히 카피한 경우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진품으로 믿기 때문에 브랜드 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서 브랜드 명 베끼기보다 더 악질적이다.

 

한국기업의 대응

 

한국 기업과 정부 역시 중국 짝퉁 근절을 위해 두 손걷고 나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법인 내 ‘위조품 전담대응팀’을 구성했다. 한국 본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위조품 생산 및 유통 대응과 중국 주요 시장 및 공장 대상의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사전에 위조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

 

지난해 10월에는 알리바바 그룹과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알리바바가 온라인처리부를 설립 한 후 브랜드 권리인과 처음으로 체결한 지적재산권 업무협약서다. 업무협약서에는 침해 상품 발견, 검증, 사건 처리 등의 방면에서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모조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LG생활건강은 용기 디자인을 더욱 섬세하게 다듬었다. 한방 화장품 후는 전체적인 특성 업체에서만 가능한 곡선 디자인을 채택해 여러 번의 공정과정을 거쳐 제작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뚜껑부분에 연꽃을 형상화한 부분은 쉽게 흉내낼 수 없도록 정교한 기술력을 요한다.

 

더우주, 제이준코스메틱, 리더스코스메틱 등은 엠태그(M-Tag)를 정품 인증 솔루션으로 채택했다. 엠테그는 카멜레온의 색변화 원리를 구현한 나노 신소재로 자기장에 의해 색이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무 자석, 핸드폰 자석 등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석을 라벨 뒤에 갖다 대면 색상·패턴이 변해 육안으로 정품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메디힐은 원단에 차별성을 뒀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업체와 손잡고 부직포 원단 자체에 메디힐 브랜드를 새겨넣었다. 현재 일본 출시 제품에 먼저 출시됐고 신제품 물량과 대조해 국내와 중국에도 점차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해 홈페이지에서 정품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대응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기술력 역시 상당히 올라와 있어 이런저런 대응책을 내놔도 3개월이면 똑같은 제품이 나온다”며 “오히려 패키지 디자인을 자주 변경해 소비자만 어떤 제품이 진짜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결국은 정부의 몫?

 

관세청은 중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제품에 대한 짝퉁 및 유사상품 유통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문제 해결을 위해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국산정품이 세관에서 정식으로 통관돼 수출되었음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위조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중국의 상표브로커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상표보호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중국 상표브로커의 피해유형과 빼앗긴 상표를 찾아오는 방법,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담았다.

 

짝퉁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중국의 소비자정책의 변화 중심축에 있는 기관은 전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다. 정부의 행정기관이 부재한 가운데 중국공산당 상임위원조직이 그 역할을 대신해 소비자 정책을 이끌고 있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법규범에 의거 시장경영질서를 유지・보호하는 책임을 지며 시장거래행위와 인터넷 상품거래 또한 관련 서비스 행위 관리 감독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분업조사, 소비자 자문, 신고, 고발 등에 대한 지도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한다.

 

2015년 1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비자권익침해행위처벌방법(侵害消费者权益行为处罚办法)을 제정했다. ▲ 가짜상품생산・판매죄(형법 제140조) ▲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화장품 생산・판매죄(형법 제148조) ▲ 가짜등록상표판매죄(형법 제214조) ▲ 위조특허죄(형법 제216조) ▲ 저작권침해죄(형법 제217조) ▲ 특허침해복제품 판매죄(형법 제218조) 등이 포함돼 위조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내 사업체 인식도 변하고 있다. 알리바바 온라인처리부 국제합작 고급매니저 왕성호(汪星浩)는 아모레퍼시픽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은 온라인 쇼핑몰 경영자, 브래드 권리인, 판매자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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