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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특수화장품, 4개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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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용→보통화장품으로 변경…등록제 전환도 고려

ㅇㅇ

 

현재 중국에서 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규정돼 있는 양모용·염모용·체모제거용·체취제거용·퍼머넌트용·바디슬리밍용·가슴용·자외선 차단·기미제거용 등 9종이 염모용·퍼머넌트용(펌용)·미백·자외선 차단 등의 4종과 기타 식약총국에서 특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화장품으로 축소가 추진 중이다.

 

또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보통화장품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한편 이 보통화장품은 수입 전 10일 이내에 CFDA에 등록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변하는 중국 정부 규정에 국내 화장품 업계 역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중국 소비재 수출 환경·진출 전략 설명회’가 개최됐다. 첫번 째 연사로 참석한 김기현 중국경연인증컨설팅 대표는 ‘대중국 화장품 수출 동향·사례’ 발표에서 중국 수출 시 국내 화장품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다뤘다.

 

가장 큰 화두는 위생허가를 비롯한 중국 수출과 관련된 절차. 최근 사드와 관련 대중(對中) 무역애로는 통관검역에 대한 이슈를 필두로 계약 보류파기 등 2차 피해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관 검역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중국 진출 단계를 ▲ 상표 등록 ▲ 위생 허가 ▲ 중문라벨심사 ▲ 신용조사 ▲ 수출계약 ▲ 한국 수출 절차 ▲ 중국 손질통관 7단계로 나눴다.

 

특히 상표 등록의 경우 예전에는 상표등록이 법적 강제사항이 없어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는 다뤘다. 그러나 최근에 악덕 브로커로 인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지식재산권 통계에 따르면 최근 상표 등록 1천560건 가운데 340개 상표를 한 사람이 독점하는 등 피해사례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상표 등록 역시 위생 허가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좋다.

 

라벨과 수출통관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는 중국 수입상에게 맡기는 방안이 제기됐다. 수출 라벨 초안은 수입상에게 라벨 최종 결과물을 받아 스티커나 제품에 인쇄하면 된다. 수출 통관의 경우 가장 먼저 라벨심사(최소 3일에서 7일) 절차를 밟는다.

 

중국 식약처(CFDA) 관계자의 유관 검사 후 제품박스를 개봉해 샘플링 시험검사를 한다. 시험검사에서는 위생검사(중금속, 미생물)를 마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한다.

 

변화하는 중국 화장품제도    현재 중국 화장품은 육모용·염모용·체모제거용·체취제거용·퍼머넌트용·바디슬리밍용·가슴용·자외선차단·기미제거용의 특수 화장품 9개와 그 외 제품인 비특수용도로 나뉜다.

 

주름제거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비특수 용도로 포함된다. 헤어제품도 생활용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 위생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화장품 9개에서 4개(염모·펌·미백·자외선 차단)로 줄어들고 비특수 화장품은 보통화장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화장품 법규가 강화되면서 추가심사와 사용금지원료가 늘어나고 심사가 더욱 엄격해 졌다. 치약, 비누는 현재는 공산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나 위생허가 조례에 포함돼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단 제품의 기능이나 과대·허위 광고는 불가능 하다.

 

원료 부분도 강화됐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기사용 원료목록을 발표하며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과 ‘화장품위생규범’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따르면 수은·납·비소·카드뮴·메탄올 등 안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됐다. 검출 검사 비용 역시 각 500위안씩 1천 위안 상승돼 위생허가 신청부담금이 증가했다.

 

위생허가, 규정대로만 해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위생허가 취득에 있어 중국 로컬 성급FDA에서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베이징의 식약처 본청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위생허가 신청 시에는 중국 내 설립된 독립 법인을 중국내 책임 회사로 선정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자료심사·기술심사·행정심사 3단계를 거친 뒤 위생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김대표는 최근 불거진 사드 배치로 인한 소위 '카더라 통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규정대로 따르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다는 것. 엄연히 국가 기관이 심사하는 만큼 규정을 어기면 WTO에 제소되기 때문이다. 단지 과거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위생허가 불합격·반려사유는 ▲ 신청한 자료 혹은 샘플이 허위일 경우 ▲ 제품 처방이 화장품 위생 규범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불충분 ▲ 신청 유형 오류 ▲ 자료 보충 시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원료와 성분 표시 불일치 ▲ 기타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었다.

 

특히 허위 자료로 판명될 경우 최소 1년간 위생허가 취득이 금지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과의 금지 원료가 달라 한국에서 일반 화장품으로 인정된 제품일지라도 중국에서는 카테고리가 달라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복합성분의 표기나 함량이 누락된 경우도 상당했다. 성분 추출물은 구성분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생허가 신청시에는 오탈자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오타가 한글자라도 있으면 심사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황유선 차장은 “국내 기업들이 위생허가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비율은 10%가 채 안된다”며 “위행허가 서류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생허가는 누구나 CFDA 홈페이지에서 진위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다.

 

위생허가증 갱신은 3년8개월에서 하루라도 늦어지면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신제품은 상해 푸동신구가 유리      지난 1월 신설돼 2018년까지 운영될 ‘수입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제’에 따라 상해 푸동신구를 이용하면 빠르게 중국 시장에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반드시 푸동신구 지역내의 경내 책임자(중국 로컬기업)를 파트너사로 선정해야 한다.

 

경내 책임자의 역할 범위는 기존 재중 책임회사보다 훨씬 늘어났다. 제품의 유통에서부터 판매, 품질관리까지 추적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유통은 빠르게 할 수 있는 반면 문제 발생시 전량 회수될 가능성 등 아직 리스크가 크다.

 

김 대표는 빠른 유통이 필요한 신제품의 경우 상해 푸동신구를 통해, 나머지 제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기존의 방법으로 중국 통관을 할 것을 추천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손질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에 따라 수출입을 원하는 업체는 www.ire.eciq.cn에 국내 수화인 등록을 해야 한다.

 

김 대표는 “코트라와 중기청(중소기업청) 등 정부 자문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으면 수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인허가 신청할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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