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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위생허가, ‘사드 이슈’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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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허가 건수 비중·불합격률 등 타 국가와 차이없어

 

지난 해 화장품의 중국 위생행정허가 전체 신청 건수는 2만1천434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5천823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7.2%에 이르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각 국가의 전체 위생행정허가 신청 건수는 6천515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의 위생행정허가 신청건수는 2천199건으로 33.8%를 점유했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밝힌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총 신청 건수는 지난 해 8월이 가장 많아 약 2천7백여 건에 달했고 한국 제품의 경우에도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면서 약 9백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표1>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건수-한국 기타 국가이와 함께 전체 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총 신청 건수 중 한국의 신청 건수의 비중과 월별로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한 총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비중도 큰 차이가 없어 일부에서 우려하고 제기했던 ‘사드 이슈에 의한 차별’과는 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2>

 

또 전체 국가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 중 한국 제품의 불허가율과 기타 국가 제품의 불허가율 또한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3>

 

중국 위생행정허가 총 신청건수 중 한국비중, 허가건수 중 한국비중

 

중국 위생행정허가 한국 불허가율, 기타국가 불허가율

 

한편 한국 제품의 월별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와 불합격률의 경우 올해 1월에 97건·27.2%, 3월에 152건·22.3%로 나타나 다른 시기에 비해 유난히 높은 건수와 비율을 기록했다. <표 4>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건수, 불합격률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1월과 3월에 불합격 건수와 불합격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 유난히 높았던 것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기준에 서류와 제품을 맞추지 못했던 점, 중국 관련 규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난 1월의 총 불합격 건수 97건 가운데 20건은 중국 회사(브랜드사)가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해 제조한 제품이며 한국 기업의 대부분은 불합격 건수가 각 사별로 1~2건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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