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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샘플 판매는 불법! 끼워팔기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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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한 변종 샘플 판매 방식 온라인 카페에 횡행

 

원가 저렴한 물티슈‧마스크팩 구매하면 고가 샘플 수십 개는 덤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에 대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온라인상에는 변종판매가 난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샘플 판매 금지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샘플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체 관계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화장품법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 결정됐다. 형사처벌은 샘플 화장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적합한 수단이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

 

또한 사용기한 지난 샘플을 유통해 이익을 취하는 악성 유통업자들의 근절과 소비자의 안전한 샘플 사용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등 샘플 판매와 사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샘플 판매 금지라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변종 샘플 판매 방식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오픈마켓,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는 친절하게도 사용기한을 별도로 기재해 놓기까지 했다.

 

 

오픈마켓에서 샘플의 주 판매방식은 바로 끼워팔기다. 원가가 100원도 되지 않는 일반 휴대용 물티슈나 저렴한 생활용품, 저가형 마스크 1장을 5천 원에서 1만 원 이상으로 판매하고 화장품 샘플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시중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설화수나 헤라, 이자녹스, 후, 산심 등 5ml 안팎의 샘플을 구매 가격대에 따라 많게는 수십 개까지 증정하는 것. 증정 받은 샘플의 용량을 합쳐보면 정품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굳이 정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저렴하게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포털 사이트의 판매 채널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샘플 증정 건은 법망을 벗어나 합법화 되어있어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화장품 제조사 측에서 본품 판매 이외의 별도 수입원이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용해보지 못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며칠 동안 테스트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고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악순환구조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천500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보유한 네이버의 한 중고제품 판매 카페에서 화장품 샘플 판매를 검색하면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유통업자들의 샘플 판매뿐만 아니라 개인이 제품 구매 후 증정용으로 받는 샘플을 모아 온라인 중고장터에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는 경우도 상당한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 판매는 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판매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물티슈나 마스크팩 등 생산 단가가 낮은 제품이라도 판매 가격은 해당 판매업자가 책정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 개인이 샘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샘플 판매 감시 범위 대상을 개인, 소규모 업자부터 대기업까지로 정하고 샘플 판매 여부 확인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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