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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화장품 수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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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센터 신설 등 4개 부문 사업 발표

 

중견·중소기업 중심…실질적 효과 발휘에 역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화장품 수출 부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수출지원 사업은 제품의 품질은 우수하나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에 편중돼 있는 화장품 수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수출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운영 ▲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컨설팅 사업 ▲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교육·컨설팅 사업 등이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지난 2012년 10억6천7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 12억8천341만 달러(2013년) △ 18억7만 달러(2014년) △ 25억8천780만 달러(2015년) △ 41억7천842만달러(2016년)로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른 무역흑자 규모 역시 지난 2014년 7억5천250만 달러(한화 약 7천925억 원), 2015년 15억10만 달러(약 1조6천973억 원), 그리고 지난해 30억9천822만 달러(3조5천955억 원)로 확대되는 등 수출 효자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온라인 수출지원센터 운영           수출국의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수출국의 화장품 원료정보와 수출 관련 제도‧절차, 법령정보 등을 종합해 안내하는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를 이달 중 개설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미국·유럽 등 주요 10개국에서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지원료와 배합 시 한도가 설정된 원료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별 수출절차와 인허가, 통관 등 절차를 안내하고 해외 화장품 관련 법령을 원문과 번역본으로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 경험이 부족한 화장품 기업의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자·바이어들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지난 2014년 중국 베이지, 이듬해 중국 상하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 화장품 시장 특성과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화장품 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한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과 인도네시아 바이어 등을 연결한 일 대 일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화장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뷰티쇼와 화장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할랄화장품 인증교육·컨설팅 사업              최근 한류열풍으로 중동 등 이슬람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할랄 화장품 인증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은 사우디아라비아‧터키‧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 대한 할랄화장품 인증 제도, 수출‧입 절차 등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수도권(서울)·중부권(대전)·남부권(대구) 등에서 8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연 4회 개최한다. 지난해의 경우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UAE에 대한 할랄화장품 인증 교육을 4회 실시한 바 있다.

 

할랄화장품 인증 컨설팅은 중소화장품 10곳을 대상으로 원료·제조공정‧설비 등이 할랄화장품 제조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진단하고 할랄보장시스템(HAS)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등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교육·컨설팅 사업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지난해에 이어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 제조를 위한 CGMP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행착오 없이 CGM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CGMP 전문가 양성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기본교육은 이론 교육과 함께 적합업소 사례를 공유하고 심화교육 과정에서는 기본과정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제조‧위생 관리와 유형별 제조‧품질관리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일 대 일 맞춤형 컨설팅은 컨설팅 희망업체 약 30곳을 직접 방문, 시설·설비·조직· 문서·기록 등 GMP 운영 요건에 대한 업체별 개선사항과 요구사항을 분석해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지난해 컨설팅에 참여한 10곳 중 9곳이 신규로 CGMP로 지정이 완료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수출지원 사업을 통해 중견·중소 화장품 기업이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는 동시에 품질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코스메틱·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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