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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위생허가,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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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사전예약자 업무 우선 처리키로

◇ 중국 CFDA 온라인 사전 예약시스템 흐름도

1-중국 화장품 관련 이용설명도

 

내달부터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CFDA) 행정접수와 처리 서비스홀(이하 서비스홀)을 방문해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관련 업무를 접수, 처리할 때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 사전 예약을 할 경우 우선 순위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국 CFDA는 지난 달 ‘총국 행정접수, 처리 서비스홀 온라인 예약 접수 시스템을 개시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등록과 예약 방식, 취소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안을 안내했다.

 

중국 CFDA 측은 이번 공고와 관련 “식품약품 행정접수, 처리의 개혁을 추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CFDA 서비스홀의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전 예약이 가능한 범위는 CFDA가 법에 의거해 관리하는 △ 화장품 △ 약품 △ 의료기기 △ 특수식품 △ 안전감독관리 등 행정허가사항의 접수와 처리, 현장자문, 허가증 수령 등이다.

 

이 예약시스템을 이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신청인은 CFDA 공식 사이트 내 ‘행정사항 접수· 처리 서비스’ 페이지(http://www.cfda.gov.cn/WS01/CL0025)에 접속해 사전에 등록(자세한 사항은 사용자 이용 설명도 참조)할 수 있으며 등록심사 통과 한 기업은 온라인 예약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등록을 완료한 기업은 같은 페이지 내에서 예약 진행이 가능하다. 기업 한 곳은 최대 10명의 업무 처리인원을 등록할 수 있지만 각 업무유형별로 업무일 기준 1일 1회만 예약 가능하다. 예약에 성공하면 등록 처리인은 예약한 시간에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위촉장을 지참하고 서비스홀에서 예약번호를 수령,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예약 후 신청인은 예약한 날로부터 4일(휴일 포함)전까지 예약 취소가 가능하다.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예약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은 횟수가 3회 누적되면 기업의 계정은 30일간(휴일 포함) 동결된다.

 

계정이 동결된 기간 동안 신청인은 현장에서 번호표를 수령해야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동결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고 기업은 계정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횟수의 누적은 다시 시작된다.

 

CFDA 측은 “신청인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는 방식으로 각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장하며 이 시스템 운영을 시작과 함께 예약 신청자의 신청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서비스 홀은 각 신청사항의 예약상황을 고려,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처리 건수를 조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내용 확인을 원할 경우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http://www.kcia.or.kr), 또는 중국 CFDA 홈페이지(http://www.cfda.gov.cn)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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