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나고야의정서 발효…업계 대책은?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중국 의존도 높아 원가 상승 요인…로열티도 부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유전자원)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국제조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지난 17일자로 발효돼 우리나라도 98번째 당사국이 됐으나 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국 아닌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유전자원)을 활용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국제조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7일자로 발효된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인 것으로 확인돼 이후 발생할 사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나고야의정서의 핵심은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각 국의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원료 수입의존도가 지배적인 국내 업계는 원료 보유국에 원료 사용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료 비용에 더해 로열티까지 지불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화장품 업계는 나고야의정서 조약의 직접적인 규제에 놓여있는 산업 분야다. 국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생물자원 원료 가운데 수입원료는 70%를 상회한다.

 

국내 800여종의 화장품 원료 가운데 생물자원 유래(파생물 포함) 화장품 원료는 전체 화장품 원료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원가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업계가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한 자원 비중은 20% 가량으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유럽 원료 수입 비중은 35%에 달한다.

 

국가별 로열티 제각각…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아   문제는 중국이 다른 나고야의정서 가입국들보다 최고 10배 높은 0.5~10.0% 수준의 로열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전문가들은 사드 이슈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단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하지만 국내 업계의 대응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제조판매업자들의 경우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들어보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인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반면 OEM·ODM 전문기업들과 원료 업체들만이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의정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명확한 대안,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98번째 당사국…기업의무 내년 8월부터 시행   환경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주요 골자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면 대상 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도 환경부령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와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 간 유예돼 내년 8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