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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메탄올·프탈레이트류 시험법 추가

beaker-1465437_1920식약처, 안전기준 규정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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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장품법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달 28일자로 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6-74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지난 해 7월 1일자로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금지 원료인 ‘메탄올’과 ‘프탈레이트류’가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해 품질관리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4의 일부를 개정했다.

 

즉 비의도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메탄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하고 프탈레이트류에 대해 미량의 정밀한 검출이 요구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체·제조판매업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신구조문대조표는 www.cosmorning.com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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