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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미용기기 경쟁력강화 지원 법률 제정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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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19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

 

양승조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화장품 제조업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명확화를 취지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입법예고했다.

 

화장품을 포함, 미용기기와 위생용품 등을 포함하는 생활소비자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오는 19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공청회는 화장품을 위시해 미용기기와 개인 위생용품 등 생활소비재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추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법률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 생활소비재산업 육성전략(산업연구원 이임자 연구위원) △ 생활소비재산업 법제화(법제연구원 이준호 연구위원) 등의 두 가지 발제가 이뤄진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률 공청회에는 발제자 이외에 김덕성 한국미용산업협회장을 포함한 6명의 패널이 참석해 법률 제정에 앞선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을 펼친다.

 

토론에 참석하는 패널은 △ 이정희 한국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교수·좌장) △ 김도헌 팀장(산업통상자원부 소비재·전자상거래무역팀) △ 이임자 연구위원(산업연구원) △ 이준호 연구위원(법제연구원) △ 김덕성 회장(한국미용산업협회) △ 이봉승 회장(귀금속연합회) △ 김연화 회장(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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