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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데스크칼럼-직면하는 사안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1-데스크칼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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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1. 나고야의정서 관련 바이오협회와 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의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사흘 후 기자 앞으로 바이오협회로부터 장소 변경과 관련한 뉴스레터가 도착했다. 토요일이었지만 화장품협회 측에 문의했더니 “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안이어서 지금 확인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케이스2. ‘맞춤형 화장품’ 신설과 관련해 정부 측 안으로 개정·발의한 내용과 관련해 화장품협회에서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의했다.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라는 정의가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화장품법 상의 문구라서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겠느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가 되돌아온 답이다.

 

케이스3.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 취재 중에 화장품협회 관계자로부터 문자가 왔다. “무슨 심포지엄인가요?”

 

케이스4. 식약처가 발표한 화장품 생산실적과 관련한 내용에서 의문점이 발견됐다. 식약처 담당 공무원과 화장품협회, 해당 기업의 담당자까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해당 기업의 담당자는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돌아왔다. 식약처 담당 공무원의 답변, “화장품 생산실적 통계 오류가 화장품 산업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화장품협회 담당자의 답변,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니 상황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는 몇 개월 전부터, 짧게는 며칠 전까지 기자가 겪어왔던 일들이다. 직면하는 현안에 대해 대처하는 담당자 또는 실무자로서의 태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라서 장소 변경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고, 화장품법 직접 당사자인 화장품협회의 책임있는 관계자의 답변이 고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화장품 안전성과 밀접하다 못해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위해평가 국제 심포지엄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에게 하는 질문이 “무슨 심포지엄인가요?”라니.

 

생산실적 통계 오류가 화장품 산업 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하는 식약처 담당 공무원이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려 들지 않고 ‘나중에, 나중에’ 만을 외치는 화장품협회의 담당자나 기자로서는 이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황스럽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발생하면 ‘화장품업계의 이익과 상황을 대변하는 전문지로서 화장품 산업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조를 부탁한다. 이 때의 태도는 매우 정중하다.

 

소비자단체, 또는 환경단체 등이 제기하는 화장품 관련한 부정적 사안에 대해서는 ‘화장품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한다. 물론 이 때의 태도도 정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서도 ‘화장품 산업은 억울하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하소연도 빼놓지 않는다.

 

기자가 궁금하고 의심되는 사안을 취재할 때는 정해진 것이 없다 또는 나중에,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협회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안의 발생에는 ‘화장품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운운하는 이중적 태도가 협회가 그렇게 강조하는 ‘대 소비자 소통’을 힘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사안에 대응하는 태도,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중요하다. 어떤 누구는 상가에서 보여줬던 정적에 대한 ‘태도’ 하나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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