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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리콜 ‘더욱 쉽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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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소비자 안전 최우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결함 보상제, 이하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축산물, 공산품, 자동차, 먹는 물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새롭게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29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된 리콜 정보를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리콜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돼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물품의 △ 위험성 △ 위해 강도 △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리콜 정보에 위해 원인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의 일환으로 △ 리콜 대상 물품 정보 △ 리콜 이유 △ 소비자 유의사항과 리콜 방법을 쉬운 용어를 사용해 알려야 한다.

 

또한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위해성이 큰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을 시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고 소비자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에 안내문 게시나 SNS를 활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라며 “여러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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