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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안티-폴루션’화장품 45%가 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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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정감사…최도자 의원, “가이드라인 정해 모니터 강화해야” 지적

 

 

 

유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강조한 일명 '안티-폴루션' 화장품의 출시가 줄을 이었지만 절반 정도의 제품들은 이 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명 야구선수를 내세워 피로예방과 완화, 근육 관절통 예방과 치료, 통증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역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7일(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의 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식약처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해 미세먼지 차단 기능 화장품을 출시한 제조판매업체 22곳 가운데 12곳의 제품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10곳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광고중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특히 올해들어 클렌징․스킨케어․자외선 차단제 등 다양한 유형의 제품에 미세먼지 흡착방지 또는 세정효과를 강조하면서 △ 미세먼지 철벽수비 △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의 문구를 앞세워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능을 내세운 제품의 기능과 효능·효과에 대한 의혹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실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최근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 기능을 내세운 화장품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 같은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크림의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 최 의원은 “이 제품은 홈쇼핑채널과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홍보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해 왔다”며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명확한 시험법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출신의 유명 야구선수를 내세워 피로 예방과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홍보활동을 펼친 N사의 P크림 역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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