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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안전관리는 강화, 예산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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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GMP 인증 의무 검토 불구 새해 예산은 줄어

 

국회예산정책처

 

화장품 안전성 관련 이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업계 자율로 시행하고 있는 우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이하 화장품GMP)에 대한 의무인증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의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의 새해 예산(안)은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11억3천만 원…올해보다 12% 줄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에 의하면 화장품GMP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제협력사업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총 11억3천1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12억8천200만 원보다 1억5천1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사업의 세부 사업인 △ 화장품GMP 인증 △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업체 현지 실사 △ 할랄·화장품GMP 인증 컨설팅 △ 국제회의 참석과 개최를 위한 사업 부분의 새해 예산 3억2천900만 원으로 올해의 3억4천만 원보다 1천100만 원이 줄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분석 의견을 통해 “화장품을 제외한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의료기기·생물학적제제 등 대부분이 GMP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위해 화장품도 의무 인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행 자율 참여로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 GMP 인증은 화장품 기업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1천925곳의 제조업체 가운데 화장품 GMP 인증업체 수는 2017년 6월 말 기준 123곳에 그쳐 6.4%에 불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장품만 GMP인증 자율 참여…인증업체 6.4%에 불과              예산정책처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는 △ 내용고형제 △ 내용액제 △ 식약처장이 고시한 외피용 연고제 △ 카타플라스마제 등은 약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GMP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의약품·한약재·의료기기 등 대부분이 GMP 인증을 의무화고 있다”고 밝히고 “건강기능식품도 올 2월부터 영업허가를 받는 신규업체에 대해서 의무적용하고 있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의무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과 동시에 “EU의 화장품GMP 의무화(2013년 7월),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화장품GMP 요구 등 화장품GMP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비자의 인식·화장품 업계의 상황·화장품에 대한 GMP인증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장품GMP 인증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안전강화·참여 의무화한다면서 예산은 삭감?           새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이 같은 소식에 화장품 업계는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수출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한 업체의 최고 경영자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지난 10여 년을 넘게 우리나라 수출의 최고 효자 품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은가”라며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중요성은 화장품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특히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사드 이슈’에 따른 차이나리스크를 되짚어보면 과연 화장품 안전성 문제와 화장품GMP 의무화 도입을 주장하면서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정치적인 부분까지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중국의 위생행정허가를 포함한 법적 규제의 강화와 비관세 부문의 보호무역조치 장벽을 뚫기 위한 화장품 기업들의 노력을 알게 된다면 이 같은 수준의 예산을 내놓고 오히려 기업들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조치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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