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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우리나라 원산지여도 中서 들여오면 나고야의정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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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존도 낮추고 국내 자원이용한 토종원료 개발에 역점 둬야

 

김상희 의원실 주최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 토론회’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그 원료가 중국에서 수입된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 2016년말 현재 4만7천3종으로 등록(국립생물자원관)돼 있는 국내 자생생물의 경우에는 ‘한국산’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므로 별도의 조치나 로열티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나고야의정서 본격 발효에 대비해 국내 화장품 업계는 △ 나고야의정서 시행국가에 대한 정보 제공 △ 나고야의정서 발효 관련 최대 이슈 관련 당사국인 중국에 대한 전략 수립 △ 원료개발·수입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지원 유도 △ 교육과 세미나를 통한 인식제고와 효율적 대안 도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화장품 산업의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업계 지원방안(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오경희 과장) △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동향(인천대 윤성혜 교수) △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화장품 산업(화장품산업 나고야의정서 TFT 전용석 팀장·코스맥스 법무팀장) 등 세 가지 주제의 발제와 함께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대표의원 김상희) 소속 다섯 명의 의원(김상희·김승희·정춘숙·김성수·신보라)과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식약처 이동희 바이오생약국장, 이명규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의 주요인사와 화장품 업계 나고야의정서 관련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오늘의 주요 발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 게재한다.

  •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업계 지원방안-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오경희 과장

현재 국내 산업계와 연구계의 절반 정도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주요 조달국은 중국을 위시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순으로 나타났다(국내 바이오산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국립생물자원관 발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46.2%에 이를 정도로 편중이 심해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중국 의존도를 낮춰 다변화를 추구하되, 이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된다.

 

지난 4월말까지 ‘생물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 중국은 특히 이익공유 측면에서 점유자와 이익공유 외 이익의 0.5~10%를 기금에 납부토록 하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 국내 화장품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의 부정적인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그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

 

또 하나의 주요 자원 제공국에 속하는 인도는 이미 74건에 이르는 국제적 인정 의무준수 인증서를 등록해 놓은 상태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그 대응이나 반응이 소극적인 국가에 속한다. 지난 8월 20일부터 일본 내 효력이 발생했으나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와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관한 지침’이 효력 발생 약 3개월 전이었던 5월 18일에 공포됐을 뿐 일본 이용자들의 의무준수 규정은 근거도 없고 일본 당국은 5년 이내 검토하겠다는 발표만 해 둔 상태다.

 

한편 2013년부터 국내 바이오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인식도와 현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매년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률은 꾸준히 상승, 설문조사 첫 해였던 2013년의 30.9%에서 올해의 경우 66.7%까지 높아졌다.

 

환경부는 화장품 업계를 포함한 관련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한국ABS포럼’을 열었으며 오는 24일(금)에도 이 포럼을 준비 중이다. 현재 각 지역별 순회 세미나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계속된다.

 

◇ 유전자원 접근 이용과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담당기관과 기능

구분 소관부처 주요기능
국가연락기관 환경부·외교부 유전자원 이용자와 CBD에 정보제공
국가책임기관 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식품부·해수부·보건복지부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수리 등(외국인 대상)
국가점검기관 책임기관 + 산업부 국외 유전자원 이용의 의무준수여부 점검

 

(자국민대상)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환경부 접근, 이익공유 관련 정보의 취합과 관리

 

  •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동향-인천대 윤성혜 교수

중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 의존도가 50%에 육박할 정도다. 즉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를 강조하는 자원 제공국에 속한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리 조례’의 입법을 추진해 지난 3월에 초안을 공개한 상태이나 현재까지 확정,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지만 중국은 생물 다양성 보호와 보존에 관한 다량의 입법이 이미 제정 또는 개정돼 있는 상태이며 이 같은 입법은 대부분 환경과 유전자원 보호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특허법을 중심으로 생물 유전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지난해의 중의약 백서발간과 올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의약법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중국 수출금지와 제한기술 목록’을 작성해 중의약재관련 기술의 유출금지와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총 7장 48개 조문으로 구성한 중국의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관리 조례는 생물 유전자원의 범위를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 유전기능적 단위를 포함한 실질적, 잠재적 가치를 지닌 재로, 파생물, 그것이 생산한 정보자료(인류유전자원 제외)’로 규정해 놓았다. 이 가운데 ‘생물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 또는 신진대사 작용으로 형성된 생물화학물질, 그리고 직접 천연물의 구조를 변형해 만든 유사물 또는 생물 유전자원과 그 정보를 이용해 만든 인공화합물’로 정의해 놓은 ‘파생물’의 경우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적용범위에서 밝힌 ‘장기간’이라는 범위가 불명확 사실을 포함해 이익공유 기금의 비율 등에 대한 논란도 남겨둔 상태다.

 

한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서 우리나라의 한방과 중의학이 겹칠 경우, 국내 한의학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여기서도 원료의 경우에는 일부 저촉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 나고야의정서와 국내 화장품 산업-화장품산업 나고야의정서 TFT 전용석 팀장

국내 화장품 업계는 타 산업에 비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책마련이 뒤늦게 진행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8월말 꾸려진 화장품산업 나고야의정서 TF팀은 그 간의 활동과 논의를 거쳐 크게 네 부문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첫 째로 인도를 포함해 약 44 시행국가의 해당 법령과 운영관련 정보를 수집해 놓은 상태다. 각 기업들이 모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국립생물자원관과 화장품협회, TF팀이 공동 작업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국 정보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요약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비준국 중 현재까지 자국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특히 중국)의 입법추진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도 절실하다.

 

두 번째는 역시 우리나라가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다.

 

특히 중국은 현재까지 입수한 조례의 초안대로 시행할 경우 로열티의 상승과 연구개발의 지연 등이 분명해 지므로 이에 따른 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산 원료수입 기피현상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중국판매 제품은 중국 당국의 위생허가를 받아서 변경이 어렵지만 신제품의 경우 나고야의정서와 무관한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원료를 수급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원료개발 측면에서 보면 국가차원의 국산 원료개발 활성화와 결과물에 대한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는 이 같은 원료개발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각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맡겨 둔 상태다.

 

원료수입 측면에서는 주요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과 프랑스(연 매출 5% 이사), 베트남(이익 30% 이상), 인도(판매액 0.1~0.5% 이하) 등 주요 수입국의 로열티 회피가 가능한 해외 생물자원에 대한 안내와 생물자원 부국과의 자원공급 MOU 체결 등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과 세미나의 활성화다.

 

화장품협회를 포함 국립생물자원관 등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화장품 산업에 특화한 FAQ를 제공(정보제공 세미나, 담당자 교육 활성화)하는 것으로 비롯해 △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국제동향·해외 유전자원 이용 프로세스·나고야의정서 관련 화장품 특허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지식 확산 △ 화장품에 특화한 예시계약서 발굴과 사례 연구 △ 화장품 업계가 주의해야 할 이익공유와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등이 중심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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