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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아로마오일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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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최대 60.3% 초과…의무 표시 기준 부재

 

최근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 (방향제용 13개·화장품용 2개·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 리모넨과 리날룰 검출 현황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0.1%를 초과하는 리모넨이 0.4~5.8%, 13개 전 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0.7~60.3% 검출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 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인 0.01%를 초과하는 리모넨이 0.25~50.6%, 리날룰은 0.02~30.9%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없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와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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