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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신판 ‘생산허가증’ 변경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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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말 이전 기업·제품 관련 정보 체크·변경해야

 

중국의 새로운 화장품생산허가증 발급에 따른 변경사항 등이 발표됨에 따라 내년 5월말 이전에는 관련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식약감독관리총국)의 허가를 받은 특수용도화장품은 실제 생산장소가 변경되지 않았고 갱신해 발급받은 ‘화장품생산허가증’ 번호와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화장품위생행정허가증’의 일련번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의 변경을 위해 별도로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허가증 유효기간 연장 때 또는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동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식약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CFDA 화장품 등록·비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는 것에 관한 통고(2017년 제 195호)’(출처: http://www.sfda.gov.cn/WS01/CL1870/218065.html)에 의하면 신판 ‘화장품생산허가증’의 갱신과 발급에 따른 허가증 갱신 후 화장품 생산기업 정보와 제품 등록 정보의 일치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고에 따라 자체생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업명칭·주소란에 화장품생산허가증에 기재한 명칭과 주소 정보를 기입하고 주소·생산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비고란에 구체적인 실제 생산장소의 주소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위탁생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업명칭·주소란에 신청인 사업등록증의 해당하는 명칭과 주소정보를 기입한다. 실제 생산기업의 명칭과 주소정보는 화장품생산허가증에 기재된 명칭·생산주소 정보를 기입하고 여러 개의 생산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생산장소의 주소 정보를 기입한다.

 

화장품의 실제 생산장소가 변경되지 않았으나 새로 발급한 화장품생산허가증의 기업명칭이 기존의 화장품위생행정허가증의 기업명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할 때 성(省)급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발급한 ‘실제 생산장소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미 등록한 비특수용도화장품이 신판 화장품생산허가증 발급으로 인해 기업의 등록 계정과 제품 관련 등록정보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등록기업은 이 공고의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2018년 5월 말 이전)에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제품 관련 등록정보를 자발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 등록 계정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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