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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인기 위조상품 불법 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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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서 짝퉁제품거래···인증마크 부착

 

5면뉴스-톱기사-위조상품 불법유통

 

관세청,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시행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제품을 위조해 수출하는 일명 ‘위조상품 역직구’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관세청(www.customs.go.kr)이 지난 4일부터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화장품 등 국산 제품의 위조상품이 불법 유통돼 국내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청은 현재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유통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역직구 수출액은 7천6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으나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국내 제품의 위조상품 거래가 횡행하는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현재 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등 2개의 화장품 업체와 유아용품, 의류 등 역직구 인기품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 등 총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추가로 참여하려는 업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인증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수시로 점검해 수출통관 인증제가 국내기업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에 따라 해외 소비자의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내 업체들의 수출 성장은 물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의 이번 인증제를 이용하고 있는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위조상품 역직구에 대한 피해 정도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역직구 판매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제 시행은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직구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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