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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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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한도·시험법 신설 포함 금지 목록 추가

 

뉴스5면-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원료 가운데 기존 위해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살균·보존제 성분에서 삭제된 원료를 사용금지 성분에 추가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6-50호) 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이에 따라 살균·보존제에서 이미 삭제한 ‘클로로아세타마이드’ ‘페닐파라벤’ ‘페닐살리실레이트’ 등은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된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 사용금지 원료인 ‘니켈’에 대해 제조공정 중 비의도로 함유되는 경우에 한해 검출허용 한도와 시험법이 신설(안 제 5조·안 별표 4) △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사용한도 신설(안 별표2) △ ‘에티드로닉애씨드와 그 염류’의 사용한도 변경(안 별표 2) △ 퍼머넌트웨이브와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한 시험법 추가(안 별표4)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니켈의 경우 안전역이 확보되는 검출허용 한도가 △ 눈 화장용 제품은 35㎍/g 이하 △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g 이하 △ 그 밖의 제품은 10㎍/g 이하로 설정됐다.

 

현행 두발용 제품류와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해 사용 가능한 ‘에티드로닉애씨드와 그 염류’에 대해서는 ‘두발염색용’ 제품류까지 확대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한도를 변경했다.

 

이밖에 퍼머넌트 웨이브와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시험법이 기존에는 1종 환원제에 대해 적정법에 의한 정량법이었으나 제 1제 환원제가 1종 이상 함유돼 있는 퍼머넌트웨이브와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대해 분광학적 분석기기를 활용한 정량법을 추가해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에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전문: 코스모닝닷컴->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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