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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맞춤형·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 6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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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 주요정책 발표…2월부터 온라인 품질교육 시범 운영

 

맞춤형화장품 제조관리사 자격·천연유기농 인증기관 등 2018년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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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품질교육 시스템이 새해 2월부터 시범운영되는 것을 비롯, 6월부터는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시행된다.

 

동시에 2018년 말까지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와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마크 등의 세부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 밝힌 ‘2018년부터 달라지는 화장품·의약외품 분야 주요 정책’에 따르면 기존 분야 이외에 새롭게 신설되는 위생용품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특히 제품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월부터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시범 운영

 

화장품 부문의 경우 △ 화장품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2월) △ 맞춤형화장품 제도화 △ 천연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이상 6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인증마크 등 세부절차 마련(12월) 등이 골자를 이루며 의약외품 가운데 △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 시행(10월) 등이 관련 사안이다.

 

2천62곳의 화장품 제조업체와 9천783곳의 제조판매업체(이상 식약처 보도자료 기준·본지 확인 2017년 12월 21일 기준 화장품 제조업체 2천62곳, 제조판매업체 1만184곳·코스모닝닷컴 12월 21일자 기사 참조) 종사자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을 구축, 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의 성과 등을 분석, 연말까지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 온라인 품질교육시스템은 화장품 법령 등을 포함한 5개 과정·100차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맞춤형화장품·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6월부터

 

6월부터는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혼합·소분하는 것으로 그 동안 도입 여부를 놓고 상황이 다른 각 업체별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결국 제도화로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원료와 함유 성분 등에 대한 기준과 효능·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던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역시 도입한다.

 

이 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제도,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마크 등에 대한 세부절차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 제품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 적용된다.

 

4월부터는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1회용 기저귀·화장지·면봉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제조·수입·소분·위생처리를 위한 영업신고가 의무화되고 품목제조보고·수입검사·표시관리·자가품질검사·생산실적보고 제도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 위생용품 관리법 대상 19종 리스트

△ (구)공중위생법 소관 9종(세척제·헹굼보조제·위생물수건·1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종이냅킨·접객업소용 물티슈) △ 산업부 소관 3종(1회용 기저귀·면봉·화장지) · 식품위생법 소관 3종(1회용 포크· 나이프·빨대) △ 비관리제품(1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건티슈)

식약처 정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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