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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독점 기획연재-온라인쇼핑리포트(중국) ②

중국쇼핑중국 전자상거래법 초안이 빠르면 연내 심의 3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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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www.kolsa.or.kr)가 발표한 중국 중국경영보(中国经营报) 내용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12기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한 심의 2부가 진행됐고 11월 7일~26일까지 20일간의 의견 수렴기간 동안 291명의 692건의 의견을 접수했고 이번달내로 전자상거래법 초안이 전인대상무위 심의 3부가 진행되고 내년에는 최종 입법된다. 징둥그룹 부총재 챠이레이는 10월 심의 2부 이후 입법 조건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이번달 심의 3부 이후에는 입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십이절(광군제) 대전 이후 알리바바, 징둥의 거래액이 다시 한번 신기록을 달성한데 따른 조치다. 이들 기업은 십일절 기간의 거래 규모가 2천953억위안에 달했다.

 

전자상거래법 입법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적 판매상들을 처벌하고 건강한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챠이챵 주임은 "전자상거래 과세는 비교적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은 반드시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만약 전자상거래 업계의 세금 유실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전반적인 사회신용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힘들 것이고, 심지어 사회가 퇴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중앙재경대학 세수 계획과 법률 연구센터가 발표한 '전자상거래 세수연구보고서'에 보면 티몰, 징둥, 쑤닝 등 10여개의 대형 제3자 플랫폼의 B2C 전자상거래에서는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판매상들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있었다. 그 중 개인이 오픈한 온라인 쇼핑몰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세금을 적게 내는 현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추산에 따르면 전국 C2C 전자상거래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두 가지 주요 세금 항목은 증치세와 개인소득세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하여 C2C 전자상거래에서 2015년 적게 납부한 세금액은 436.6억~614.33억위안, 2016년도에는 531.53억~747.92억위안으로 추산했고 2018년도에는 아마도 1천억위안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유관 부서는 소기업이나 개인들의 탈세가 사회신용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국가법제처의 인사의 말에 따르면 공평한 사회신용환경 구축을 위하여 심의 3부에서는 자연인의 세금 납부 부분과 C2C 플랫폼의 세금 징수 부분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세수 관리는 세무등기를 기초로 하고 있다. 2014년 공상총국이 제기한 온라인 거래 관리 방법 규정에는 온라인 상품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3자 거래 플랫폼에 이름, 주소 등 정확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법에 의거하여 공상등기를 등록해야 하도록 했다.

 

이러한 정책은 온라인 쇼핑몰 수속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세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증치세 소규모 납세인은 월매출이 3만위안(3만위안 포함)을 초과하지 않을 때 증치세를 면제 받는다. 또한 1분기 매출액이 9만위안을 넘지 않으면 역시 증치세는 면제된다. 이 외에도 매월 3천500위안의 세금도 면제된다.

 

중국정법대학 재정법 연구센터 주임은 "이 규정이 실시된 지 3년 동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등록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에만 등록하고 공상국에는 등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징수 관리 정보는 공상국에 등록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빅데이터 조건하에서 온라인 거래는 결제와 택배 두단계에서 세무 부문이 전자상거래의 경영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일정 부분 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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