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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018, 새해특집I-차이나리스크 이후, 새 시장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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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베트남 화장품 규제와 신고절차

 

‘인간 추출 원료’ 사용 절대 불가

 

제품정보 파일 완성 후 책임자가 의약관리청 신고

 

1-15면 신년특집-베트남 이미지

 

베트남은 차이나리스크가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포스트 차이나’ 유망 국가 중에서도 성장잠재력과 가능성 측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전히 이 같은 평가는 유효하며 지정학 측면에서도 아세안(6억 명)과 중국(13억 명), 인도(12억 명)를 연결할 수 있는 경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9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베트남 시장 특징과 일반 현황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약 400곳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시장의 90%를 100여 곳의 해외 화장품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이 무려 30%에 이른다.

 

또 다른 글로벌 조사기관 US 커머셜 서비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기초화장품 시장은 연간 10~15%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유럽과 일본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베트남 내에서 자체 생산한 화장품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다소 독특한 구조를 보인다.

 

색조화장품의 성장률은 연간 7~10%를 기록, 기초화장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타나냈다. 이 색조화장품 시장은 소득과 연령, 성별과 직업 등에 따라 세분화 추세가 강하며 한국과 일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소비 트렌드는 △ 미백 △ 천연원료 △ 노화방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후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는 흰 피부에 대한 열망이 강해 자외선 차단제와 미백영양크림 등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위조·모방화장품에서 독성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최근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해성 문제가 크게 부각됐고 이에 따라 천연원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강한 자외선과 대기 오염에 의한 피부노화의 빠른 진행에 따라 노화방지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베트남 화장품 규제 개요   

 

베트남은 아세안에 포함돼 있어 기본적으로 아세안 화장품 규제(ASEAN Cosmetics Directive·ACD)에 근거한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10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다.

 

ACD는 총 12조 37항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개요와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 성분규정, PIF(Product Informaton File) 작성과 라벨링, 효능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해 뒀다.

 

ACD의 부록(Appendix)에서는 화장품목록·라벨링 요구 조건·제품 효능효과 가이드라인·GMP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Annex)에서는 사용금지 물질·사용제한 물질·사용가능 착색제·사용가능 보존제·사용가능 UV차단제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화장품 신고 시 사용원료 관련 사항

 

‘-펩타이드’(-Peptide)가 포함된 원료와 제품의 경우에는 ‘합성제품’만 ‘합성’이라고 명시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플라센타’(Placental)가 포함된 원료와 제품은 ‘동물 추출’이라는 명시를 하고 동물 추출 성분만 사용 가능하다.

 

‘앰플/세럼’으로 명시한 제품의 경우에는 사용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인간’에서 추출한 성분은 전면 사용이 금지돼 있다.

 

‘줄기세포’가 포함된 제품은 라벨 원본·사용자 매뉴얼 원본·줄기세포 관련 COA·사용기술·원산지·생산공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Bust Firming’ ‘Celluoff anti cellulite body’ ‘Anti Hair Loss’ 등이 포함된 제품은 라벨 원본과 사용자 매뉴얼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품 또는 원료가 식물 추출물인 경우에는 해당 식물의 속성과 종류(Genus·Family·Species)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베트남 수출화장품 사용금지 물질

※ 인간 추출 성분은 전면 사용금지       △ Antibiotics △ Human Adipocyte △ m-phenylene diamine △ Phytomenadione △ Phytonadione △ Isopropylparaben △ Isobutylparaben △ Phenylparaben △ Benzylparaben △ Pentylparaben △ rh-Oligopeptide-1~30 △ Tranexamic Acid

 

 

화장품 수출 5단계

 

▲ 제 1단계: ASEAN 화장품 지침(ACD)에 의한 화장품의 정의에 근거, 제품을 분류한다. 화장품 정의에서 유의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은 △ 화장품은 형태·냄새·색·외관·포장·라벨·부피와 크기 등에서 식품과 혼동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쳐서는 안되며 △ 제품의 용도가 섭취·흡입·삽입 또는 이식되는 경우 화장품으로 정의할 수 없고 △ 화장품은 금지된 성분·제한 물질·착색제·방부제·UV필터 등과 관련한 요구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 제 2단계: 책임자(RP) 선정단계다.

 

ACD에 따르면 제품정보 파일(PIF)은 ASEAN 국가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이 책임자(RP)로 지정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기술적인 파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책임자는 서면 계약을 통한 권한을 위임해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한 책임자는 △ PIF 작성과 ACD에 부합하는지 확인 △ 제조자를 대신해 의약관리청(DAV)에 신고 △ 라벨 주소지에서 PIF 보유 △ 감사를 대비해 5년간 PIF보유 △ 언제든 필요에 따라 최신 정보 상태로 유지 △ 책임자 소재 국가의 언어 또는 국제 언어로 관리해야 한다.

 

▲ 제 3단계: 제품정보 파일을 준비한다. 모두 7가지의 항목에 따른 정보가 필요하다.

 

베트남

 

▲ 제 4단계: 3단계의 제품정보 파일 완성후 베트남 의약관리청 신고(Notification)에 들어간다. 그 이전에 ACD요건을 만족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베트남 시장 출시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베트남 내에 책임자(RP) 만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이후에 언제나 제품이 법령에 준수하도록 해야하며 제품에 변화가 있을 경우 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ASEAN 국가에서 판매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국가에서 다시 동일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제 5단계: 수출과 사후 관리다. 베트남 내 책임자(RP: 법인, 개인 또는 수입/유통업자) 만이 통관과 시장 유통이 가능하며 최초 신고 RP와 수입/유통업자가 달라도 RP를 통해 제품 통관과 인계가 가능하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 측에 있으며 제조자는 제품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 화장품 신고증 인증번호는 발급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 재갱신 시에는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타 아세안 국가로 수출 할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베트남 화장품 인증진행 절차 기간은 약 3개월 소요가 예상된다.

● 베트남 의약관리청 신고 시 유의사항             △ 한 개의 제품은 한 개의 신고를 해야하며 한 개의 PIF를 구성해야 한다 △ PIF와 연결된 한 개의 제품은 단일 제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요소로 구성된 제품일 수 있다(Mix 또는 Sequential Multi Component(색, 향 등) 제품은 한 번의 신고만 진행) △ 제품 개별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세트의 경우 각각 제품을 따로 신고해야 한다

<자료제공·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자료정리·코스모닝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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