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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대형마트‧홈쇼핑社, 발주 계약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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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납품업체에게 전달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http://www.ftc.go.kr)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키로 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수량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도록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안 2 ①항2호의2를 신설, 수량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앞으로 △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하거나 △ 판매에 필요한 수량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경우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납품업체에게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납품 대금의 100%까지 △ 위반 행위와 관련된 납품 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 기준의 주요 내용을 안 28 ①항 별표1로 신설해 △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 기준 △ 과징 금액 산정 기준 △ 과징금 가중‧감경 요소 △ 가중‧감경의 최고 한도 등을 규정했다.

 

과징금 상한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 대금’의 산정 방식도 ‘위반 행위를 한 기간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해 △ 위반 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발생해 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나 △ 구매와 위반 행위가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 등에도 합리적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행위가 줄어들고 납품업체와의 서면 계약 문화가 자리잡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앱 산정 기준, 과징금 가중‧감경 요건 등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돼 과징금 부과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올해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현황과 거래 조건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실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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