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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 개정(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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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협회, 합리적 개정위해 화장품업계 적극적 참여 요청

 

뉴스5면-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 www.nifds.go.kr) 화장품심사과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7-43호) 개정(안) 마련을 위해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재요청했다.

 

최근 양 측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준·시험방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 동안 화장품 제조업체를 비롯한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보다 빠르고 합리적이며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업계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이 같은 재요청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는 “기존 고시된 기능성화장품 기준과 시험방법 등의 개선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경우에는 내달 7일(수)까지 화장품협회(E-mail: jiae_k@kcia.or.kr)를 통해 회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고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 등의 연속적인 개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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