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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숙련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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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관련 36곳 숙련도 평가 대상…차등평가제 도입

 

뉴스5면-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dfs.go.kr)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시험·검사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 △ 시료를 배포,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뉘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해 △ 조직 운영 △ 시설·장비 △ 시험·검사 실시 △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해 실시하게 된다.

 

이 평가는 총 101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와 재평가를 받게 된다. 도 동물위생연구소 등 법정기관 13곳과 민간기관 88곳 등이다.

 

숙련도 평가의 경우 국내·외 123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보존료·중금속·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에 대한 분석능력을 평가하며 화장품의 경우 36곳이 대상 기관이다. 이 가운데 법정기관은 22곳, 민간기관은 14곳이다.

 

품질관리기준의 경우 부적합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이거나 22개 필수 항목 중 1항목이라도 미흡한 경우에 해당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평가한다.

 

차등 평가제는 △ 탁월 (95점 이상) - 2년 평가 면제 △ 우수(90점 이상 95점 미만) - 1년 평가 면제 △ 양호( 85점 이상 90점 미만) - 년 1회 평가 △ 보통(80점 이상 85점 미만) - 연 1회 이상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하게 된다.

 

숙련도 평가 결과는 △ 양호 △ 주의 △ 미흡 등 세 등급으로 판정해 주의 또는 미흡 기관은 자체 원인분석과 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미흡 기관의 경우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숙련도 평가대상 화장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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