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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어린이용 화장품 안전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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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입증자료 공개·보관 의무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할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공개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제 4조의 2)를 신설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중순 대표발의하고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최근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화장품이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공개하고 이를 보관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이 같은 내용을 위해 제조판매업자는 △ 제품·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그 밖의 총리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이 의무화된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른 화장품에 대해 제품별 안전성 자료·소비자 사용실태·사용 후 이상사례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요소의 저감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문은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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