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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소제조기업, 12가지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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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개정 창업지원법 시행…2022년까지 연장 적용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가지에 이르는 부담금이 계속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http://www.smba.go.kr·이하 중기부)는 개정 창업지원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으로써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농지보전 부담금 △ 물이용 부담금(4대강) △ 대체초지 조성비 △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 폐기물 부담금 △ 대기배출 부과금 △ 수질배출 부과금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12가지 과금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이 5년 더 연장됐다.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적용한다.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지자체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2천948곳의 창업기업이 413억 원에 이르는 지원 혜택을 받았다”며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상반기 부담금 면제기업 1천84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창업 기업의 82.2%가 부담금 감면이 공장 설립 등 투자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부담금 감면으로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었고 응답했다.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억8천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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