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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산단 밖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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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 안정‧고용촉진 추진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지원사업 추진으로 남동공단 지역에 밀집한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공단 인근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근로자들도 편의를 제공받게 됐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 산업단지 밖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인천지역 산업단지 밖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5년 미만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숙소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외국인 노동자 제외).

 

다만 기업 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자여야 하며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월 임차료의 80%를 지원한다. 1개 기업 당 10명 이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예산소진 시 까지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비즈오케이에 접속해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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