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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KTR, 해외규격인증 지원에 10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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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 중소기업 대상…최대 4건·1억까지 수혜 가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변종립·www.ktr.or.kr·이하 KTR)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우수제품 생산 등 수출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인증 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 비용·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KTR은 올해 모두 10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천여 곳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미국 FDA를 위시해 유럽 CE, 중국 CCC 등 324가지에 이르는 규격인증이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타 규격에 대한 인증비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 당 최대 지원 인증건수는 4건, 지원액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신청은 연중 3회에 걸쳐 가능하고 연계지원은 9월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연계지원이 가능한 기업은 △ 지방청 자율 선정 기업 △ 타사 업 연계 기업(5개 수출유관기관 선정) △ 온라인수출 활성화 대상 기업 △ 첫걸음 지원 대상 기업 등이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금)까지, 2차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그리고 3차는 9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다. 다만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KTR은 이 사업과 함께 해외규격 인증획득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1~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KTR은 교육을 통해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해외 인증 관련 기술 요건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게 된다.

 

신청과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KTR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KTR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사업 신청시기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공고일 2월 중 6.01 9.03
신청·접수 3.02~3.30 6.01~6.29 9.03~9.29
평가 4.01∼4.30 7.01~7.31 10.01~10.31
선정‧협약 5.01∼5.20 8.01∼8.20 11.01∼11.2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과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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