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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 정부 화장품 안전성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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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검출 금지카드뮴·디옥산 새로 규정

 

뉴스3면 톱기사 사진오는 12월 1일부터 중국 수출 화장품에서의 석면 검출이 전면 금지되며 카드뮴과 디옥산의 제한치도 각각 5mg/kg, 30mg/kg으로 새롭게 규정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www.mfds.go.kr)는 중국의 ‘화장품위생규범’(2007년)이 ‘화장품안전기술규범’(2015년)으로 개정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수은과 납, 비소 등 기존 ‘일반적인 오염물’로 규정됐던 물질들이 ‘유해물질’로 지정됐고 동시에 이에 따른 제한치 역시 한층 강화됐으며 사용금지 원료도 133개 추가돼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관련 내용 숙지와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중국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따르면 유해물질로 지정된 수은의 경우에는 제한치 변경이 없으나(1mg/kg) ▲ 납(40mg/kg → 10mg/kg) ▲ 비소(10mg/kg →2mg/kg) 등의 경우에는 각각 4배와 5배의 제한치가 강화됐다.

 

또 카드뮴과 디옥산은 유해물질로 새롭게 지정돼 그 제한치가 설정됐으며 석면은 검출 자체가 금지됐다.

 

또 사용금지 원료의 경우 추가된 원료가 133개, 수정된 원료가 137개 등으로 총 1천388개 원료에 대한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사용제한 원료의 경우에는 ▲ 착색제 157개(추가원료 1개·수정원료 69개) ▲ 염색제 75개(수정원료 63개·삭제원료 21개) ▲ 보존제 51개(수정원료 14개·삭제원료 5개) ▲ 자외선차단제 27개(수정원료 6개·삭제원료 1개) ▲ 기타 47개(추가원료 1개·수정원료31개) 등이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 중국 수출의 증가세와 중국 내 화장품산업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점차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강화된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시행으로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품질관리체계의 재점검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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