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법·제도·정책

화장품 표시·기재 적정성 집중 점검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영·유아·어린이용·여성다빈도 제품 안전·품질관리 강화

 

2018년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계획

 

 

올해 화장품 감시정책의 핵심 기조는 ‘소비자 안심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 무방부제 등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표시·기재 적정성과 보존제 등 배합한도 기준 초과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특히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의 안전기준과 여성 다빈도 사용제품의 안전기준·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국장 김영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바이오생약국 소관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오생약국은 이 기본 계획에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화장품 등을 포함한 소관 분야에 대해 ‘국민안심’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유통화장품 2300품목 품질점검                            바이오생약국은 이 같은 계획의 실천을 위해 화장품의 경우 배합한도 원료 함유 화장품 등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를 지난해 1천600품목에서 올해 2천300품목까지 늘려 유통화장품 품질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효율적 감시체계 확립 차원에서 CGMP업체 현장점검도 지난해 24곳에서 10곳이 늘어난 34곳을 대상으로 잡았으며 품질검사면제 수입화장품의 해외제조소 현장점검 대상도 8곳으로 1곳을 늘렸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통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5천 건 이상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자율점검에 기반한 효율성 추구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정기감시는 ‘자율점검’을 통한 효율적 감시를 추진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다.

 

300곳 이상의 정기감시 대상업체에 대한 자율점검을 우선 실시하되 그 결과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업체와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작성 또는 필수 제출자료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감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2017년 12월말 기준 화장품 제조업체 2천41곳·제조판매업체 1만28곳·총 1만2천69곳)

 

또 현재 품질검사면제 수입화장품의 해외제조소에 대한 국내 GMP 수준 이상의 관리여부는 화장품정책과의 주관 아래 올해 8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해 우려 화장품 등 품질감시                             바이오생약국은 화장품 품질 감시와 관련,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수거해 검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일반 품질감시 800품목, 각 지방청이 실시하는 특별감시 1천500품목 등 모두 2천300품목 이상의 화장품에 대한 품질감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품질감시 제품의 선정기준은 △ 중복수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유형과 검사항목 지정(일반) △ 영·유아용 제품·기초화장품의 중금속, 미생물 등 점검(위탁) △ 여성청결제·손발톱용·눈 화장용·색소화장품 제품류 등 여성 다빈도 사용 제품 등 사회적 관심 품목에 대한 보존제 등 점검(자체) △ 최근 품질부적합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점검(자체) 등으로 제시했다.

 

허위·과대광고 상시 모니터링                              광고와 표시기재 부문에서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집중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 불법 광고 모니터링 담당과 지자체별 점검 광고매체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다빈도 사용제품과 영·유아·어린이용 화장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품목에 대한 표시· 광고에 대한 실증도 집중 점검 대상이며 온라인(SNS 등) 불법 유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시, 특히 SNS 등을 통해 사용금지 원료 함유 제품과 무등록 제조판매업체 제조·수입제품 등의 불법유통에 대한 점검도 강력하게 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