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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화장품 업계 대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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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로열티 지불의무···부담 가중 전망

 

뉴스5면 톱기사-나고야 의정서 (2)

 

지난 6월 8일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내달 6일부터 나고야의정서가 중국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산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반대로 중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원료 생산지에서 생산된 생물자원을 이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이익이 원료 생산자가 아닌 제품 개발자에게 돌아가는 불공정한 생물자원 이용 예방을 위해 발효됐다.

 

이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는 화장품 등 바이오 제품을 개발하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 생물자원을 수입하는 국가의 기업들은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이 공통의 해결과제라는 점에서 나고야의정서 가입이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국내 화장품 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화장품 관련 전문가들은 “주로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들여오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경영과 매출에 있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으며 앞으로 국내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중국 측의 요구사항이 중대한 변수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동시에 “앞으로 기존 중국 시장 외에 다른 국가에서의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는 아직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이며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 15일에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소관위(환노위)에서 심사 중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지난 5월 26일 완료하고 환경부가 외교부 측에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이다.

 

뉴스5면 톱기사-나고야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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