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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일본엔 다이소, 중국엔 미니소, 한국엔 무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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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이소를 따라한 중국의 미니소를 따라한 한국의 무무소를 소개합니다"

 

캐나다의 한 소비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2016년 베트남에 진출하기 시작한 무무소(MUMUSO·무궁생활)는 덩치를 키워 태국, 필리핀은 물론 러시아, 캐나다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한국 브랜드 행세를 한다는 것. 무무소는 다이소, 미니소처럼 저가형 생활용품점을 표방하는 소매 잡화점으로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국내에는 매장이 없다.

 

 

그러나 무무소가 철저히 한국 브랜드처럼 행세하고 있는 탓에 외국인의 눈엔 한국 브랜드로 착각하기 쉽다. 무무소 홈페이지엔 버젓이 "한국에서 왔어요"라고 한글로 적혀있는가 하면 한국제품인 양 소개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 진출해 있는 무무소의 공식 페이스북 역시 'This is the official page of MUMUSO UAE. We are the retail company from South Korea'라며 한국 브랜드처럼 행세하고 있다. 무궁생활이라고 한글로 쓰인 간판을 부착하고 심지어 매장 오픈식 때는 한복을 입은 직원이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첫 소개글을 제외한 홈페이지의 내용은 모두 중국어로 돼 있고 본사 소재지 역시 중국 상하이로 돼 있다.

 

무무소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내 최고 상권을 거점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지 1년 만에 30여 곳의 매장을 늘리는 등 2년도 안돼 전 세계에 300여 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러시아, 캐나다 등 동남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고 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도 태극기는 빠지는 않는다. 무무소가 태국과 계약할 때도, 러시아와 도장을 찍을 때도, 태극기가 중국오성기 대신 태국기나 러시아기와 나란히 꼽혔다.

 

국내 화장품 업체에 위협

 

무무소의 이같은 공격적인 행보는 무엇보다 국내 화장품 기업에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이소, 미니소가 생활용품에 집중하는 반면 무무소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과 여성용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

 

이는 한국을 마케팅 전략으로 삼은 무무소에 적합한 상품들이라는 분석이다. 코트라 관계자에 따르면 "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한국은 드라마와 음악을 포함한 미디어 콘텐츠의 인기 덕분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현지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산 물품은 고품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주로 건강을 강조한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등이 인기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무무소 매장의 제품들 대다수가 출처가 불분명하고 한국 유명 제품의 패키지를 모방한 제품들이라는 점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알로에베라 젤, 더페이스샵의 클렌져, 더샘의 대나무 수딩 젤 등이 표적이 된 제품들이다.

 

제품 뒷면엔 번역기를 돌린 듯한 엉망인 한국어가 적혀있으나 무무소를 찾는 소비자들은 외국어로 표기된 상품 정보를 읽을 수 없어 한국산 제품이라는 믿음으로 품질에 신뢰를 갖고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화장품을 리뷰하는 유명 유투버들 역시 무무소 제품과 한국 원조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무무소가 중국 제품을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유투브에 MUMUSO를 검색하면 제품 비교 영상과 쇼핑 영상이 대부분이었다.

 

개별 화장품 기업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나라마다 관련 법이 달라 진상 파악과 대응에 오래 걸리는 데다 해당 국가에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두지 않았다면 포장 디자인 자체 만으로 무무소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의견이다.

 

베트남의 예로,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 내 IP(지적재산권) 데스크의 자문 로펌은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개별적인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며 무무소의 판매 상품들에는 수출 원산지(중국) 표기 스티커가 포장과는 따로 부착돼 있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 관련 지재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무소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베트남에 등록된 상표권·산업디자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품 라벨상 원산지 오류·포장용기 디자인 혼동 가능성의 존재가 경쟁법(정보 기재 금지)에 대한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온라인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펼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업체가 조심한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업계전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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