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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일반화장품 등록관리제도, 10곳으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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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동신구 시행 성과로 텐진·랴오닝·저장 등 자유무역구에 적용

올 12월 21일까지 한시 적용…온라인 등록시스템 통하면 심사없이 가능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 신구에 국한해 잠정 시행되고 있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 등록 관리제도가 텐진을 포함한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시행된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17년 1월 24일자 ‘中 수출화장품, 등록관리제로 전환’ 기사 참조>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도가 확대 실시되는 자유무역시범구는 텐진·랴오닝·저장·푸젠·허난·후베이·광둥·충칭·쓰촨·산시 등 10곳이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 8일자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8년 제 31호)’를 발표하고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실시한 이래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국무원의 ‘증조분리 개혁 시범 업무를 진일보 확대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국발(2017) 제 45호)의 요구에 따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 텐진과 랴오닝을 비롯한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도 올해 12월 21일까지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 신구에 한정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의 등록관리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오는 12월 21일까지 확대 시행된다. 현재 상하이 푸동신구를 제외한 중국 전역에는 심사허가 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

  • 수입화장품 생산기업들은 해당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 등록방식으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최초 수입하고자 할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경내 책임자에게 위탁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시스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등록수속을 하고 전자등록증빙을 취득 후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제품은 ‘국장망비진자’(자유무역시범구 소재 성의 약칭 + 4 자리 연도 번호 + 6 자리 일련번호)의 원칙에 의해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 이미 현행의 제도에 의해 최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신청을 제출한 제품의 경우 아직 기술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제품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신고자료 반환을 신청해 등록방식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 규정에 따라 최초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을 실시한 제품은 경내 책임자가 소재한 자유무역시범구 항구를 통해 수입해야 한다. 이후 다른 항구로부터 수입이 필요할 경우 등록제품 정보를 말소하고 현행 ‘화장품위생감독조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 수입 행정허가를 취득한 다음 수입하거나 기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다시 수입등록 절차를 밟고 등록증빙을 취득해 수입해야 한다.
  •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상하이시 푸동 신구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의 발표에 관한 공고’2017년 제10호등 관련 문건은 이번에 확대, 시행 대상이 되는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 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등록관리 시범실시를 책임지는 관련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판공청 일부 성(시)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 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식약감판약화관(2017)160호)요구에 따라 화장품 등록 시스템을 보강해야 하고 등록 시범업무 수행능력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즉시 본 행정구역 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관련 사무지침을 제정·공개하게 된다.
  •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는 등록 수입 제품에 대한 진행 중 또는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수출입 검사검역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강화, 제품 품질안전정보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법에 의거한 관련 불법행위 조사와 처벌도 진행하게 된다.
  • 참고자료와 관련 사이트 URL   1) ‘상하이시 푸동 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업무를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http://helpcosmetic.or.kr/legal/china.php?ptype=view&idx=394&page=1&code=china&category=96&searchopt=&searchkey=%EC%83%81%ED%95%B4)

2) ‘CFDA 상하이시 푸동 신구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의 발표에 관한   공고’(http://helpcosmetic.or.kr/legal/china.php?ptype=view&idx=397&page=1&code=china&category=96&searchopt=&searchkey=%EC%83%81%ED%95%B4)

 

3) ‘상하이시 푸동 신구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를 시범 실시하는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http://helpcosmetic.or.kr/legal/china.php?ptype=view&idx=398&page=1&code=china&category=96&searchopt=&searchkey=%EC%83%81%ED%95%B4)

 

4) ‘상하이시 푸동 신구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업무 절차(잠정시행)에 대한 해설’

 

(http://helpcosmetic.or.kr/legal/china.php?ptype=view&idx=392&page=1&code=china&category=96&searchopt=&searchkey=%EC%83%81%ED%95%B4)

 

5) ‘푸동 신구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시범 실시에 관한 검사보고서 요구 등과 관련된 사항의 통지’(http://helpcosmetic.or.kr/legal/china.php?ptype=view&idx=389&page=1&code=china&category=96&searchopt=&searchkey=%ED%91%B8%EB%8F%99%EC%8B%A0%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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