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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바코드 표시·관리요령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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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구성체계·인쇄크기·색상·위치 등 관련 고시 개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와 관리요령이 변경돼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지난 15일자로 화장품법 제 10조 제 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 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바코드 표시·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17호, 2018. 3. 15)을 개정, 고시했다.

 

바코드 표시·관리요령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검증코드’가 ‘검증번호’(제 2조 제 1호)로 변경됐으며 제 2조 제 3호의 ‘심벌’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바코드의 종류·구성체계 등’(제 5조 제 1항)에서 ‘EAN/UCC-13, EAN/UCC-14 또는 EAN/UCC-128 중 하나 또는 UPC BAR CODE’가 ‘GS1 체계 중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로 변경됐다. 같은 조 제 3항의 ‘검증코드’도 ‘검증번호’로 바뀌었다.

 

바코드의 정의(제 2조 제 2호)는 ‘바코드라 함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중략>…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 여러 종류의 폭을 가즌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 △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를 추가했다.

 

<화장품 바코드 표시·관리요령 일부 개정고시: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법/제도/정책 참조>

 

◇ 화장품 바코드의 구성체계(제 5조 제 2항 관련)

바코드명 EAN-13 ITF-14 GS1-128 UPC-A GS1 DataMatrix
번호체계 GTIN-13 GTIN-14 GS1 응용식별자* GTIN-12 GS1 응용식별자*
최대사용가능

 

자 리 수

숫자 13자리 숫자 14자리 숫자, 문자 포함 48자릿수 이하 숫자 12자리 숫자, 문자 포함 2,335자릿수 이하

* GS1 응용식별자(Application Identifier): 바코드에 부가정보 입력 시 정보의 종류와 형식을 지정해 주는 일종의 구분자로, GS1 국제기준에 따라 사전 정의된 2~4자리 숫자.(일반적으로 괄호 안에 표시)

 

◇ 화장품바코드의 인쇄크기·색상·위치(제 6조 제 2항 관련)

구분 EAN-13 ITF-14 GS1-128 UPC-A GS1 DataMatrix
인쇄크기 - 3.73㎝×2.6㎝

 

- 0.3배~2.0배

- 15.24㎝×4.14㎝

 

- 0.5배~1.2배

- 가로: 데이터량에

 

따라 유동적임

 

- 세로: 2㎝~3.8㎝

- 3.73㎝×2.59㎝

 

- 0.3배~2.0배

- 밀도(X-dimension) 0.25㎜ 이상 권고
인쇄색상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 막대 상호간 명암

 

대조율 75%이상

인쇄위치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박스 최소 2면

 

(인접면) 이상

- 박스 최소 2면

 

(인접면) 이상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곡면 3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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