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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컨실러류 매일 사용해도 1일 기준치 1/20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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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사과문·자진회수·반품조치 별도로 설명자료 배포, 진화 나서

 

 

지난 19일부터 화장품 업계를 혼란에 빠트린 ‘안티몬’ 성분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등을 포함한 8곳의 기업, 13개 제품에 허용기준 이상의 안티몬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자진회수·반품에 들어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보도 하루 뒤인 20일부터 사과문 공지를 포함, 자진 회수·반품조치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안티몬 성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안전성·품질관리 강화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것.

 

아모레퍼시픽은 안티몬 성분 화장품 자진회수와 관련한 사과문·공식 방침과는 별도로 ‘안티몬 에 관하여’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안티몬의 피부흡수와 관련해 입증된 실증연구는 아직 없으며 물이나 식품, 공기를 통해 대량으로 흡입하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한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안티몬이 대량으로 인체에 유입될 확률을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는 캐나다 보건당국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다만 다양한 경로로 안티몬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관련 법을 통해 먹는 물이나 식품첨가물, 화장품 등에 안티몬의 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섭취 가능한 안티몬의 양을 60Kg 성인을 기준으로 360μg/g(1Kg 기준 하루 6μg)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 허용기준치는 10μg/g(10ppm)이다. 문제가 됐던 컨실러 제품들은 대부분 5g 미만의 제품이어서 해당 제품 1개에 존재하는 안티몬의 허용량은 최대 약 50μg이며 만약의 경우 이 화장품 1개를 한 달간 사용함으로써 제품에 함유된 안티몬이 모두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1일 약 1.67μg(30일 기준)이므로 WHO가 허용하고 있는 1일 안티몬 기준치의 1/200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설명과 함께 “안티몬은 주로 먹는 음식이나 물, 공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이런 경로를 통해 개인이 하루 동안 섭취하는 안티몬의 평균 섭취량은 약 5μg으로 추정된다고 캐나다 보건당국이 밝힌 바 있다”면서 “즉 우리가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일상 생활의 영위만으로도 매일 약 5μg의 안티몬을 섭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이번 해명자료에서 Health Canada(캐나다 보건당국)의 ‘Guidance on Heavy Metal Impurities in Cosmetics’와 WHO(세계보건기구)의 ‘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 4th Edition’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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