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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메틸렌블루 함유 수입화장품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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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원료 안전성 문제 관련 잇딴 점검 강화 조치

 

 

화장품 성분·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로 떠들썩했던 지난 한주의 막바지에도 일부 수입 화장품에 사용금지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또 다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앞으로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점검과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수입사) A사가 수입‧판매한 ‘아이시블루’와 B사가 수입‧판매한 ‘블루워터’ 제품에서 사용금지원료 ‘메틸렌블루’를 사용한 것을 확인, 해당 제품을 각각 판매중단,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의하면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제품에 주로 색깔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유럽은 염모제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제적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금지하고 있는 원료다.

 

이번에 회수대상이 된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한 아이시블루 모든 제품 980앰플(60ml·30ml·15ml·3.75ml용량)과 캐나다에서 제조한 블루워터 158병(1리터)이다.

 

식약처는 수입사를 통해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 메틸렌블루 사용 관련 판매중단·회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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