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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2018년 화장품산업 발전 시행계획 분석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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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발전 예산 2020년까지 556억 투입

 

복지부, 올해 시행계획 확정…16개 세부과제 연도별 추진

 

 

오는 2020년까지 화장품산업 발전을 위해 모두 556억3천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는 △ 피부과학 응용 유망기술 개발 △ 화장품산업 체계적 지원 육성 △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 △ 화장품 규제 개선 등 4부문의 16개 세부 시행과제를 추진·시행하기 위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www.mohw.go.kr) 지난해 12월 수립한 ‘화장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지난달 29일 있었던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하고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화장품산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11대 추진전략을 다시 4부문으로 나눈 뒤 각 부문별로 11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 추진전략의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16개 세부 시행과제를 연도별 진행계획과 예산배정을 통해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우선 피부과학응용 유망기술 개발이다. 총 135억 원(산업부 예산 25억 원 포함)을 투입하는 이 부분에는 △ 피부과학 응용연구(55억 원) △ 신제형 기술개발(52억5천만 원-산업부 25억 원) △ 새로운 평가기술 개발(27억5천만 원) 등의 3가지 과제를 배정했다.

 

다음으로 화장품산업 체계적 지원 육성이다. 이 부문은 169억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세부적으로는 △ 화장품 해외사무소 운영(60억 원) △ 화장품 특성화 대학원 설립·운영(57억3천만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체예산 3천만 원) △ 실무형 전문가 양성(24억 원) △ 화장품패키징센터 구축(28억 원) 등의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화장품 잠재수출시장 개척지원 부문은 251억5천200만 원의 최대 예산을 책정했다. △ 해외 화장품 유통환경 조사분석(17억1천500만 원-산업부 포럼 3천500만 원 포함) △ 화장품 수출 비즈니스 가이드 제공(3억9천700만 원) △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51억 원) △ 화장품 소비 잠재시장 개척지원(51억 원) △ 해외 플래그십스토어 운영(92억4천만 원) △ 한국 화장품 글로벌 아카데미(20억 원) △ 해외 전시(박람)회 한국 화장품 관련행사 추진(16억 원) 등이 세부 시행과제들이다.

 

화장품 규제개선 부문은 △ 포장공간비율 규정 영구적 적용 협의 △ 화장품산업진흥법 제정(5천만 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올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확정 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업, 보건산업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활용하고 혁신성장 선도 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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