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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위해성 등급·기준 따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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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신고 7일 이내 처리…가격표시 위반 과태료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화장품 회수 과정에서 필요한 위해성 등급과 그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의 휴·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토록 하는 등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발의로 입법예고 됐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위해성 등급과 분류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화장품법 제 5조의 2 제 1항)

 

이에 따라 제 5조의 2 제 4항 중 ‘회수계획’을 ‘해당 화장품의 회수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그 분류기준, 회수계획’으로 변경한다.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화장품법 제 6조 폐업 등의 신고)

 

이와 함께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식약처장이 회수·폐기·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화장품법 제 23조 제 1항)

 

국제협력과 관련한 조항도 신설했다. 제 33조 2(국제협력)을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해 수입국·수출국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에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해 두었다.

 

화장품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제재수단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의 조항도 개선해 규정하고 있다.(제 40조 과태료)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 6조(폐업 등의 신고)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 33조의 2(국제협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법/제도/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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