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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미세먼지차단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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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화 따른 차단기능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토록

 

 

최근 사회적 이슈로 크게 떠오른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 이의 차단기능을 앞세운 화장품의 발매가 확대됨에 따라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10번째 항목으로 마련한 ‘미세먼지차단 시험방법’은 △ 20명 이상의 유효데이터 확보를 포함한 일반사항을 비롯 △ 시험요건 △ 시험방법 △ 결과보고 등으로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관련분야 전문의 또는 병원, 국내외 대학과 화장품 관련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시험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평가토록 했다.

 

피험자 선정기준의 경우 △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 스테로이드 함유 피부 외용제 1개월 이상 사용자 △ 동일한 시험 참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민감성·과민성 피부를 가진 사람 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최종 시험결과보고서에는 △ 시험의 종류, 시험물질, 대조물질의 식별 △ 시험의뢰자와 시험기관에 관련 정보 △ 시험기간 △ 피험자 선정과 제외기준 등 △ 시험방법 △ 결과요약, 계산과정을 포함한 결과와 고찰, 결론 등 △ 신뢰성 보증자료 등을 포함토록 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전문: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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