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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中 화장품정책, ‘허가→등록’ 빠른 전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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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푸동·자유무역시범구 10곳 시범 운용 성과 고무

 

기업 책임·제품 안전성 관리강화는 변화없는 원칙으로

 

 

화장품협회 ‘중국 수출 핵심역량 강화 교육’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신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시작(CFDA 2017년 제 7·10호 공고)해 올해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적용(CFDA 2018년 제 31호 공고)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시스템’은 앞으로 중국의 화장품정책이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빠르게 전환될 것임을 시사하는 조치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는 중국의 국제화와 기업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이행하고 행정허가 관련 사안을 줄이며 사후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뒷받침됨으로써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10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가진 ‘화장품 중국 수출 핵심역량 강화교육’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확대 시행’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한 중국 측 강사(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중국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 강사의 이름이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강사 섭외의 기본 원칙임-편집자 주)가 확인한 사실이다.

 

중국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 자격을 가진 인사의 이 같은 분석과 전망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중국의 화장품정책의 방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사후 감독관리’에 무게를 두고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사전등록신청자 150여명이 참석,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오늘 △ 중국 위생행정허가부터 해관(관세청) 통관까지 △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확대시행 교육 등 2대 주제로 모두 8가지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중국 위생행정허가와 해관 통관 부문은 코트라 변재서 관세사가 △ 화장품 중국 수출통관 절차 개요 △ 준비서류 △ 검사검역·세관신고·세금납부 △ 중문 라벨제작과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확대 시행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신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시스템이 시행 1년 만에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텐진·랴오닝·저장·푸젠·허난·후베이·광둥·충칭·쓰촨·산시)로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다만 이 등록시스템은 오는 1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제시된 내용이 없다.

 

다만 상하이 푸동신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 등록관리시스템을 시행 1년 만에, 그것도 종료시점이 9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확대 실시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중국 화장품정책이 사후 시장 감독관리 강화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시스템 시행 관련 정책 방향

 

 

◇ 중국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신청절차

 

① 사용자명 신청 → ② 사용자명 심사 → ③ 사용자명 수령 → ④ 서류제출(온라인) → ⑤ 형식심사(부적합의 경우 반려) → ⑥ 등록증빙 생성(이후 기업 제품 수입) → ⑦ 전문가 배정, 심사 → ⑧ 검사의견 제출

 

제품 중문명칭 명명 근거(온라인 작성)                                 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할 때 필요한 서류는 모두 13가지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제품 중문명칭 명명근거는 온라인 작성이 가능하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 제품 중문명칭 △ 제품 영문명칭 △ 제품 한어병음명은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 상표(브랜드)명 △ 통용명 △ 속성명 △ 기타(시리즈명 또는 색깔의 홋수)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 ‘무엇에 근거했으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특히 화장품의 명명 원칙인 △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규장(規章)·규범성 문건의 규정에 부합 △ 간단명료, 중문 언어습관에 부합 △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소비자 기만 금지 등을 철저하게 지켜야한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이 부분을 ‘매우’ 주의깊게 점검할 뿐만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명명원칙과 함께 주의해야 할 내용은 금지내용이다. △ 허위, 과대, 절대화 단어 △ 의료용어, 의료작용 혹은 효과를 명시 또는 암시하는 단어(예: 항균, 가려움증 제거, 무방부제, 무첨가 등) △ 의학계 명사의 이름 △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단어 △ 저속하거나 봉건·미신적 색채의 단어 △ 허가등록이 완료돼 있는 약품명 △ 기타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단어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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