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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주제품 품질인증 ‘차별‧명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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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최근 제주제품 품질인증(JQ)과 지역 내 공동상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주제품 품질인증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주제품 품질인증과 지역 공동상표가 혼재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을 방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로 개정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장품을 비롯 제주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 품질인증․농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인증표시 등의 정의 △ 품질인증 대상품목 △ 인증신청․유효기간․표시․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 △ 홍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제주제품 품질인증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내 공동상표(제주마씸, 해울렛, 기타 상표 등)와 구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도내외 소비자들에게 우수제품 품질인증 인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재정비 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주산 원료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지역의 1차 농산물 등의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제주제품의 청정‧안심‧자연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품목분류별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부개정 규칙안 4월중 입법예고 후 6월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도는 제주제품 품질인증 조례 개정과 더불어 도내외 소비자들의 JQ인증 가치 체감과 지속가능 경쟁력, 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먼저 JQ인증 홍보컨셉을 명확히해 타겟별‧단계별 매체 다양성 확보, 고객공감형 홍보프로그램 추진, JQ인증업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전략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객참여 이벤트 활동, 인증제품 정보제공컨텐츠 구축, SNS매체 활용, 엔터테인먼트 연계 컨텐츠도 개발한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제주제품 인증 제도는 제주산 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제주의 우수제품 판로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향후 인증품목 확대를 통해 지역 제조업체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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