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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제공국 유전자원 이용범위에 유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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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제21차 한국 ABS 포럼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와 대응 방안

 

 

지난 18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나고야의정서 상 유전자원 이용의 범위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21차 한국 ABS 포럼이 열렸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나고야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과 이익 공유’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과 해외동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선영 숭실대 교수는 ‘유전자원 등의 이용 개념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나고야의정서와 생물다양성협약, 유전자원 내 ‘이용’ 대한 의미와 함께 남아프리카, 인도의 유전자원 관련 동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전자원의 추출 행위 역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어 추출물은 파생물로 간주, ABS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유전자원 그 자체가 아닌 추출물이나 가공된 상태로 들여와 이용하는 행위 역시 ABS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오 교수는 언급했다.

 

오 교수는 “나고야의정서는 AB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의 재량을 당사국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며 제공국의 관련 법에서의 ‘이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허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의 유전자원 이용 개념과 적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의 ‘이용’시 파생물(추출물)에 대한 적용 대상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0곳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해외유전자원 조달국에 대한 응답결과 중국이 49.2%로 가장 많았다. 국내 제약사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은 EU의 해양미생물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Micro B3 모델협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협정은 나고야의정서 상 예시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고야의정서와는 별도로 진행된 EU차원에서 채택한 국제적 문서로 나고야의정서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에 의거한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EU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규칙 511/2014/EU에서는 비가공 상태의 유전자원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공품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유전자원의 유전적, 생화학적 구성분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유전자원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허 연구위원은 “유전자원의 이용국 입장이 강한 한국은 그동안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한 반면 유전자원 제공국들은 법률 등의 후속조치가 미진해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최원목 한국 ABS 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고 홍성빈 바이오믹스 대표, 정진석 동아에스티 수석, 김순웅 정진특허 대표 등 3명이 나고야의정서에 규정된 해외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해 국내 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향후 ABS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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