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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포털 '행복드림'…상품 안전·비교·인증 정보·피해 구제기관 안내
공정위가 화장품·의약품 리콜정보를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http://www.consumer.go.kr ·이하 행복드림)을 통해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9개 품목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공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행복드림 사이트나 앱에서 상품명·사업자명·바코드 등을 입력하면 △안전 정보(리콜·인증) △비교 정보 △인증 정보 △피해 구제기관 등을 알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콜상품 발견 시 해당 사업자에게 수리·환불 등 조치방법을 문의해야 한다”며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시 행복드림을 통해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드림은 현재 정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상품 상담·구제는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융감독원 등 69개 피해 구제기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