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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화장품 원료 ‘디메치콘’ 위해평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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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사이클로펜타실록산도 사용현황 파악키로

 

 

화장품 원료 디메치콘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한 화장품 기업의 사용현황 조사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은 최근 화장품협회를 통해 “디메치콘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의 안전관리 기초자료를 확보, 위해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화장품 제조기업의 이들 성분 사용현황을 파악코자한다”며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안전평가원이 조사하기로 한 디메치콘은 현재 유럽과 미국 등 해외국가에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성분이지만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의 경우에는 지난 1월 10일자로 EU REACH에서 사용제한 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은 씻어내는 화장품(Wash-off cosmetic products)에 총 중량의 0.1% 이상을 사용한 제품은 오는 2020년 1월 31일 이후에는 출시돼서는 안된다.

 

디메치콘은 피부 완화제임과 동시에 보습과 수분의 이탈 방지를 돕고 피부 보호막 역할도 한다. 이 같은 기능은 아토피성 피부염과 습진 등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디메치콘을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트러블이나 자극을 준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화장품 전문가들은 디메치콘의 긍정적인 기능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평가에 의해 평가절하될 수 없으며 디메치콘의 함유량 조절을 통해 이 같은 부작용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U REACH에 의해 사용제한 원료로 지정된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은 바디로션이나 헤어스프레이에 고농도로 사용하는 경우 흡입을 통해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성분이다. 그러나 순도 99% 이상의 경우에서는 위험성을 무시할 만 하고 실제 화장품에 사용하고 있는 사이클로펜타실록산의 순도 역시 99% 이상이므로 부작용을 무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돼 있다.

 

그렇지만 이미 유럽에서 사용제한 원료로 지정하고 총 중량의 0.1% 이상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출시를 규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평가원에서는 현재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해평가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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